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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 회사 뒷돈을 세탁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5. 경 경산시 경안로 223 기업은행 경산 지점에서 기업은행 통장 (B) 을 개설한 후, 2014. 7. 일자 불상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 역 앞에서 위 통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그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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