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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척 곡리 방향에서 E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골목길로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62세) 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차량을 322,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법전 리에 있는 법 전이 발관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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