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84,975원과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2. 12. 14. 14:30경 피고의 공제 가입 차량인 B 19톤 화물차량(소유자 칠공운수주식회사)에 폐잡철 등을 실어 경북 고령읍 다산산단로 88 소재 삼보주공주식회사의 주물 공장에서 하역을 하게 되었는데,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된 크레인을 조작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작업이 늦어지자, 때마침 그곳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C(C, 중국인,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A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갔다.
나. 피재자는 위 크레인을 조작하여 폐잡철 등을 하역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A에게 손짓으로 위 화물차량의 주차 위치를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10m 정도 이동하던 중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서 있던 피재자가 균형을 잃고 약 1.7m 높이의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단1024호)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9. 26.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노3670호)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재자는 위 삼보주공 주식회사의 소사장업체인 D(대표자 E)의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E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12. 31.에 이르기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포함함) 181,681,750원, 휴업급여 52,866,560원, 상병보상연금 23,007,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