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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222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7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8. 9.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피고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11. 5. 08:30경 피고 A가 당진 석문-가곡도로 건설공사 가곡1교 자재 야적장 내 철근 가공장에서 이 사건 피고 차량에 설치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 묶음용 철선이 탈락되면서 철근이 낙하되어 그 하부에서 철근 야적 작업을 하던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경, 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쇄골 간부골절, 제4, 5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8. 13.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3,628,400원, 휴업급여 41,101,360원, 장해급여 57,953,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피고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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