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222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7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8. 9.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A는 2013. 11. 5. 08:30경 피고 A가 당진 석문-가곡도로 건설공사 가곡1교 자재 야적장 내 철근 가공장에서 이 사건 피고 차량에 설치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 묶음용 철선이 탈락되면서 철근이 낙하되어 그 하부에서 철근 야적 작업을 하던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경, 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쇄골 간부골절, 제4, 5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8. 13.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3,628,400원, 휴업급여 41,101,360원, 장해급여 57,953,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피고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