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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다231119
구상금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44,698원...

이유

1. 사실관계

가. B 등은 2012년 4월 중고상품 도매업(플라스틱류)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사를 개업하고 5톤 크레인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21.부터 2013. 5. 21.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사 소속 근로자인 E은 2013. 1. 30. 09:36경 이 사건 사업장 창고 내에서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압축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압축 비닐(무게 135kg )을 떨어뜨려 위 차량 아래쪽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지위에서 피재자의 유족(상속인인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족급여로 62,515,700원, 장의비로 9,300,7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피재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한도로, 피재자 및 유족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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