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44,698원...
이유
1. 사실관계
가. B 등은 2012년 4월 중고상품 도매업(플라스틱류)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사를 개업하고 5톤 크레인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21.부터 2013. 5. 21.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사 소속 근로자인 E은 2013. 1. 30. 09:36경 이 사건 사업장 창고 내에서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압축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압축 비닐(무게 135kg )을 떨어뜨려 위 차량 아래쪽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피재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한도로, 피재자 및 유족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