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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233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4. 12.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1990.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D으로, 채무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10,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4. 12. 31. 피고 앞으로 2004. 12.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3. 4. C를 상대로 2004. 5. 28.자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4. 8. 19. ‘C는 원고에게 14,183,053원 및 그중 5,831,067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3291), 2015. 4. 17. 항소가(부산지방법원 2014나14198), 2015. 8. 19. 상고가(대법원 2015다28753) 각 기각되어 2015. 8.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25.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5. 10. 1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부산지방법원 E). 라.

C는 2016. 4. 27.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7. 20. ‘C가 1990. 5. 30.부터 2012. 5. 29.까지 근저당권에 기초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6613), 2017. 8. 5.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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