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38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6.1.15.(528),8809]
판시사항

가.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한 자가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소구 요건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7조 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홍성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 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이 행정소송법 제7조 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소청구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