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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신용 불량 자로 채무만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친구인 피해자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C)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2017. 10. 27.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합계 1,019,128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 앞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9,12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친구인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 매매대금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할부금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는 차량과 대출금 명의도 내 명의로 바꾸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즉석에서 D K7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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