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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36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9.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4나49114호 추심금 사건에서 2005. 6. 22.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9.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사건 소제기일(지급명령신청일)인 2015. 6. 18. 현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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