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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17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7,838원 및 그 중 62,468,228원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8632호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5.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63,687,838원과 그 중 62,468,228원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05. 11.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6. 1.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63,687,838원 및 그 중 62,468,228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9.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한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데(민법 제1665조 제1항), 이 사건 소가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2006. 1. 14.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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