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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7 2019고단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술을 사준다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D(20세)의 뒷목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 E(20세)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 F(20세)의 앞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 G(20세)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H(20세)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 5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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