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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6. 14. 11:45경 오산시 C 여자 친구인 D이 거주하는 E빌딩 406호 내에서 피해자 F이 왜 D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지 않느냐며 병을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10.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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