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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890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청학할인마트는 79,511,142원과 그 중 49,381,925원에 대하여 2010.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08. 12. 31. 피고 주식회사 청학할인마트에 49,000,000원을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31%, 상환기일 2009.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 B는 피고 주식회사 청학할인마트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63,7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채무는 2010. 12. 30.자 기준으로 대출원금 49,381,925원과 연체이자 30,129,217원 등 합계 79,511,1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청학할인마트는 위 79,511,142원과 그 중 대출원금 49,381,9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 B는 피고 주식회사 청학할인마트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 6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6.부터, 피고 B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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