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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47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09,071원 및 그 중 49,997,260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피고에게 2006. 11. 28. 1,000만 원, 2007. 4. 6. 1,000만 원, 2007. 6. 25. 2,000만 원, 2007. 7. 27. 1,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률을 연 25%로 각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2. 21.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미변제된 돈은 111,809,071원(원금 49,997,2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1,811,811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데,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미변제된 111,809,071원 및 그 중 원금 49,997,260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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