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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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