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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2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1:00경 피해자 B(46세)와 동거하는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호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위 D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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