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6: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조합 앞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여기 전세를 다 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카 스프레이(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 팔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