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6: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조합 앞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여기 전세를 다 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카 스프레이(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 팔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