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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3:05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 20에 있는 욱수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며 길을 찾아가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택시에서 내려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4.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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