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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1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 17:10경 인천 연수구 B,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52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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