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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33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3. 9. 9. 19:50경 E 냉동탑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F 소재 G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명지 방면에서 강동 방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H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나.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중앙을 넘어 마주오던 위 SM5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면서 도로 위에 전도된 채 미끄러졌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에 역과 되었으며, 계속 미끄러지다가 G 앞에 적재되어 있던 철 구조물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중앙선의 페인트가 거의 지워져 야간에는 차량운전자들이 중앙선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희미해지는 등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 D은 앞차와의 안전거리유지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고, 2차 사고 이후 정차하여 망인을 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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