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7』 피고인 B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피해자 E와 사이에 각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반분하자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으로 동업자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투자한 불상의 투자금을 합한 자금을 이용하여 당구장 영업을 할 건물을 임차하고, 당구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양산시 F에 있는 건물 1층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주 G의 대리인인 B과 당구장으로 사용할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자금 중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B에게 건넨 다음 그 다음날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B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0.경 양산시 F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이 완공되는 2012년 3월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부산 영도에 있는 5층 상가건물 신축공사는 건축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미납한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해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