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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5572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횡령금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09. 2.경 각각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는 양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건물주 D의 대리인 E과 당구장으로 사용할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자금 중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건낸 다음 날 원고 몰래 E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로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가 투자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의 동업 지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6.경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투자한 8,000만 원을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당구장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횡령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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