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4: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그전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다음날인
8. 16.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위탁운영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