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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8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5.경 광주시 동구 E빌딩 609호에서 F에게 1구좌당 350,000원에 150%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매일 10,000원씩 450,000원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1. 11. 17.경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2,4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753,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광주시 동구 E빌딩 609호에서 사실은 투자 모집 당시 약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더욱이 자본금이 없어 광고대행업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원금, 수익금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광주사무실 센터장인 G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350,000원을 투자하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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