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L의 폭 기저 장조에 있는 구멍의 마개를 빼거나 위 저장조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위 저장조에 있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약 2,917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의 가축 분뇨를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로 흘러가게 하지도 않았다.
②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멍과 고무호스를 이용한 가축 분뇨의 무단 배출 관련 부분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4년 무렵 피고인 운영의 L에서 근무하였던
M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폭 기저 장조에 있는 구멍의 마개를 빼거나 위 저장조에 모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위 저장조에 있는 가축 분뇨를 배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② 2004년 무렵 AV 청년회장을 맡았던
W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L 인근의 AW 돈사에서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 가축 분뇨를 넣어도 저장조가 차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 AW 돈사에 가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L에도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 믿어 달라’ 는 말만 듣고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