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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7 2015고단2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20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571,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1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3,750,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7.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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