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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6.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43,847원, 퇴직금 8,430,7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56,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10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6.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01,380원, 퇴직금 9,516,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5~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75,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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