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 2.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D 등 근로자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7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한 D 등 근로자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9,12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