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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9. 1. 12. 08:30경 의정부시 B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D 매장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시 민락2지구 먹자골목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9. 1. 13. 02:40경 위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같은 시 F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의정부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03: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와 수작을 걸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음대로 그 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재분석, F아파트 정문 주정차위반 단속 cctv 확인, F아파트 정문 및 주정차위반단속 cctv 재분석, 민락광장 앞 주정차위반단속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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