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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은 15만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수입통관절차의 특례규정을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짝퉁’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각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짝퉁’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D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정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조상표인 나이키(Air presto)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8.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12명으로부터 합계 182,81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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