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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목사로 근무하는 C교회의 신도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교회 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 안 그러면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젖을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 전화녹음)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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