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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1. 12. 16. 선고 70노4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부정사용·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80]
판시사항

위조된 공문서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은 피고인이 행사하기 이전에 이미 위조된 공문서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본건에서 문제로 된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은 공무원이 그 명의로 그 권한내에서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로서 기재된 내용중 반출기간만이 변경위조되었을 뿐 명의인등 다른 내용 부분은 모두 진정히 성립된 공문서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이 위조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사유림생산품을 무허가 반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고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등의 정상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첫째 원심이 피고인이 부정행사하였다는 본건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은 피고인이 행사하기 이전에 이미 위조된 공문서 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둘째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본건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검사의 당심에서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살펴보건대,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0.2.14. 19:00경 강원도 인제군 상동리 소재 상동 파출소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중이던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이 공소외 1이 위조한 공문서라는 점을 알면서 위 파출소 근무 순경 공소외 2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을 제시행사할 당시 그것이 위조공문서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되는듯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공소외 2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은 얼른 믿기 어렵고, 달리 그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수 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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