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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23:25 경 안성시 금산동 소재 안성 고등학교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당왕동 소재 현대 모비스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신경성질환을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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