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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00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안성 휴게소( 부산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

1. 주 취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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