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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58 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 대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동 소재 동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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