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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4:10 경 안성시 강변로 74번 길 18 안성 보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059 화성 서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6.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23:58 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용가마 순 대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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