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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5 2015고단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C(여, 38세)와 함께 당진시 D건물 402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4. 15:00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삽교천방조제에서 피해자가 함께 타고 온 E i30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위 방조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16:00경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저수지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 것을 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당진시 D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발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휴지와 양말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은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위 부엌칼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5. 7.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D건물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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