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6. 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38번길 27 '수육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