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009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유류분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순번 항목 가액(원) 비고(증거) 1 부산 수영구 L 토지 중 1/5 지분 2,435,420 (= 상속개시당시 시가 12,177,100원 × 1/5지분) 갑 1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Q 경남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R 80주 64,160 이 법원의 R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합계 2,499,580 가) 망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M은행 내지 N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7,000,000원 및 현금 1,500,000원을 추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N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08,950원이 있었고, 피고의 아버지 J이 2017. 3. 28. 원고 A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