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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135448
유류분반환
주문

각 원고들에게, 피고 E은 각 4,992,521원, 피고 F은 각 2,154,8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51. 10. 9. H와 혼인하였다가 2006. 3. 22. 이혼하였는데, H와 사이에 I와 원고들 4남매를 두었다.

망인은 H와 혼인기간 중, J와 사이에 피고들 3남매를 낳았고, J와 2006. 3. 31.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은 I, 원고들 3인 및 J, 피고들 3인이다.

다. 망인은 논산시 K 대 233㎡를 소유하다가 2008. 5. 13. 피고 F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들은 현금, 부동산 및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는바, 원고들은 각 105,645,945원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합계 127,650,744원, 피고 E은 합계 68,877,158원, 피고 F은 합계 120,409,931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일부 청구로서 각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25,000,000원, 피고 E은 각 13,000,000원, 피고 F은 각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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