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8. 10.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등을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9. 10. 9.경 그 임대차기간이 2014. 3. 1.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도시철도공사에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2014. 1.경에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점포 등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대표이사 J에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