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10:0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골프장 프론트 여직원인 G으로부터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어둔 후, H에게 금고 안에 있던 골프장 수입금 4,24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오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간에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F는 관광호텔업, 콘도업, 골프장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회사 I, J, K는 2010. 7. 23.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F의 대주주로서 실제 경영주인 L와 위 주식회사 F의 경영권 일체를 2010. 10. 2.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합의 후인 2010. 12. 6.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F는 골프코스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0. 18. 주식회사 F리조트와 골프코스 등의 영업권을 임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