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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2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던 E 소유인 F BMW X6 M50d 승용차를 그 정을 모르는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끌고 가도록 하여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용리스 약정서 등

1.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비록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E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월 리스료도 피해자가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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