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7. 1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3 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직진을 하다가 택지지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벨 로스터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1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