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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에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56』

1. 피고인은 2018. 1. 3. 10:39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로 가지고 간 다음, 계산원에게 에쎄 담배 3보루를 추가로 주문하여 건네받은 담배를 계산원 몰래 미리 가지고 온 종이가방에 넣은 후, 계산원이 물품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지갑을 놓고 왔다며 다른 물건을 내버려둔 채 담배가 든 종이가방을 들고 점포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위 담배 3보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 0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62』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10:55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50세) 운영의 ‘I’ 부산서대신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11: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46세)이 근무하는 ‘L’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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