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년 전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 등 가족을 위협하고 찌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는 등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게 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이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