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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22 2013노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바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를 앓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교육청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속이면서 담배피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 겁을 준 다음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0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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