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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9: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나온 후, 같은 날 21:10 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이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1:10 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남, 50세) 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던져 머리에 맞추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상 특수 상해죄는 하한이 징역 1년이다.

이토록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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