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8.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불 질러서 다 태워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A의 합의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