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2:5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점 밖에 놓여 있던 의자로 주점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62 세) 가 피고 인과 위 사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리에게 위 주점에 설치된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등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04:15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7cm ) 과 중식용 칼( 칼 날 길이 20cm ) 을 휴대하고 찾아가 위 주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자상과 우측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 방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황 관찰 기 (CCTV) 수사], 수사보고[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